RoHS(유해물질 사용제한)은 전자 및 기계 부품에 특정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EU 지침입니다. 센서 및 변환기 공급업체는 EU에 시판될 제품에 대한 RoHS 사양에 대해 협력해야 합니다. 이들 사양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 제한이 요구되는 최근 생겨난 새로운 물질로 인해 수년간 변경되었습니다. RoHS에 의해 통제 및 제한된 처음 6가지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카드뮴 (Cd);
- 육가 크롬 (Cr VI);
- 납 (Pb);
- 수은 (Hg);
- 폴리브롬화 비페닐 (PBB);
- 폴리브롬화 디테닐 에테르 (PBDE).
기계 또는 전자 부품의 제조에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센서 및 변환기 공급업체는 제품 내 동질의 물질을 1000ppm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 이 조항에서 잔류 수준이 100ppm 미만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수은과 납은 제외됩니다.
RoHS 3은 지침의 추가 사항으로서, 센서 및 변환기 공급업체가 부품 용도로 사용 시 제한해야 할 규제 물질을 다음과 같이 4개 더 추가했습니다.
- Bis(2-에틸헥실) 부탈레이트 (DEHP);
-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 (BBP);
- 디부틸 프탈레이트 (DBP);
-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(DIBP);
이들 가소제는 각기 2015년의 지침에 추가되었습니다. 이들 물질에는 센서 및 변환기 공급업체가 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. 모든 EU 모니터링 및 제어 장치는 RoHS 3에 따라 2021년까지 상기 물질의 부품 내 잔류량을 1000ppm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